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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변 분양아파트 입주민 소음피해 배상 결정
류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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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27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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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인천광역시 남구 ○○아파트 주민 580명이 인접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33백만 원을 배상토록 하고, 사업시행자, 사업 승인기관 및 도로공사가 함께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인천광역시 남구 ○○동에 위치한 ○○아파트는 1996월 9월 사업승인을 받고 1998월 11월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제2경인고속도로와 약 42m 정도 이격되어 평행으로 배치되어 있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입주 후부터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통행차량소음으로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광역시 남구청(사업승인권자), 한국도로공사(도로관리자) 및 아파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2dB(A)로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65dB(A))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33백만 원을 배상토록 하고,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도로공사가 함께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아파트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 전에 예측한 소음도가 5층이 상에서는 81dB(A)로 예측되었음에도 높이 4m의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 65dB(A)을 만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속도로가 아파트부지보다 약 10m 이상 높게 지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높이 4m의 방음벽만으로는 고층(10층이상)세대에 대해서는 방음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등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배상 주체로 보았다.
또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가 아파트보다 먼저 개통되어 선주자인점은 인정하나,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점에서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승인기관인 남구청도 고속도로변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면서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신청인들도 제2경인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된 상태에서 입주하였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통행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를 수인한 것으로 보아 피해배상금액의 70%를 감액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변 아파트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허가기관에서 사업추진시 정확한 소음예측과 함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및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노력이 필요하며, 도로관리기관에서도 방음벽설치, 저소음재 포장 등 통행차량 소음예방 노력과 함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인접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등의 적극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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