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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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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1  16: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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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8월 10일 오후 6시 부로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오후 4시를 기해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2개 해역에 적조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적조는 식물 플랑크톤의 이상 번식으로 바닷물의 색깔이 적색으로 변하는 자연현상이며, 유해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은 양식어류 아가미에 달라붙어 질식으로 인한 폐사를 유발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적조생물의 성장에 적합한 수온(24~27℃)이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 연안에 유지되면서 현재 적조생물의 개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향후 성장에 적합한 수온이 유지되고 경쟁생물이 감소할 경우, 여수시 보돌바다를 중심으로 코클로디니움 개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초 「2026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황토 등 대응장비 지원과 민‧관 합동 방제 모의훈련(6월25일 통영, 6월26일 완도)을 실시하였다.

   
▲ 적조 위기경보 해역도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종합상황실 운영, 예찰 강화, 확산 추이 분석 등을 실시하고, 적조 정보시스템(www.nifs.go.kr/red/main.red)을 통해 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적조 정보를 문자로 받고 싶은 국민은 적조상황실(051-720-2261)로 신청하면 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유해 적조생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적조 어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방정부와 함께 적조 추이에 따른 양식장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어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조기 출하, 사료공급 및 사육밀도 조절, 대응장비 점검 등을 통해 양식수산물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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