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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가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사진)은 7일,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으면 지역 전반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급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다목적댐 20곳 유역 강수량은 1천141㎜로 평년의 91% 수준이었다. 한강 다목적댐 3곳 유역 강수량은 평년 118%로 많았으나 금강(평년 80%), 낙동강(70%), 영산·섬진강(68%)은 적었다.
지난해 전국의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157일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남부지방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27일로 1974년 이후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산강·섬진강 권역 4개 댐(주암댐, 섬진강댐, 평림댐, 동복댐)의 저수량은 작년말 기준으로 예년의 35~55%까지 저하되는 등 가뭄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주암댐은 1992년 준공 이후 최저 저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2022년 9월 가뭄단계가 해제됐던 낙동강 권역의 합천댐,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이 다시 가뭄단계에 진입한데 이어, 낙동강 밀양댐과 금강 대청·용담댐은 올해 5~6월 가뭄단계가 관심인 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용수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들어 이달 3일까지 강수량은 중부지방 38.8㎜, 남부지방 41.7㎜로 각각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의 161%와 134.4%를 기록, 가뭄 상황에서 ‘단비’는 맞았으나 가뭄을 극복할 정도는 아니었다.
현행법상 수도사업자는 물 절약 등 용수관리 대책을 시행해야 하지만, 급수의무만 마련되어 있고 용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렵거나 ▲정수시설 교체 또는 오작동, 유해물질의 유입 등으로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 공급 조절이 불가피한 경우 등을 명시하였다.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경우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돗물 품질평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가뭄으로 인해 저수량이 저하된 전국 곳곳의 댐에 대해 용수비축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 용수를 공급하는 댐이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저수위에 도달하기 전 강제적 용수절감을 위한 제한급수 등 용수관리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물 부족으로 인해 농업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물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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