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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대기업10곳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8억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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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04  1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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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곳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2년 8개월간 납부한 과태료가 총 8억 원이 넘었으며, 심지어 위험한 작업에 추가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조차 미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교육 미실시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를 많이 납부한 기업 총 10곳의 과태료 총액은 8억 236만 8천원이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은 현대건설 3억 3,395만6천원, LG화학 1억 5,736만원, 현대제철 7,802만 2천원, 삼성물산 7,783만원 순이었고, 10개 기업 중 제조·건설업종이 대다수였으며 유통업종으로는 이마트가 유일했다.

특히 현대건설과 LG화학의 과태료 납부금액이 10개 대기업 총 과태료 납부금액의 61.2%였으며, 두 기업은 2020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올해까지 3년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매년 반복하고 있었다.

과태료 납부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제29조의 제1항), 근로자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제29조의 제2항) 가 많았고, 심지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제29조의 제3항)해야 하나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한 기업들도 다수 있었다.

임이자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대기업의 법위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 강화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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