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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AWP풍력발전 소음·진동 측정지점 조작 의혹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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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04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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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경북 영양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한 가운데, 해당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사업예정지에서 산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이어(이은주 의원 국감보도자료, 2022년9월14일), 사업주가 제출한 소음‧진동 측정지점 주소가 변경된 것이 확인됐다.

사업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소음도 및 진동레벨 현황을 조사해 환경기준과의 부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와 초안 및 본안을 비교해 본 결과 2021년 6월16~17일 진행된 소음‧진동 측정지점의 주소가 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평가준비서에 따르면 사업주는 2021년 6월16~17일 사업예정지 3곳(NV-1, NV-2, NV-3)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했다. 

   

이 중 NV-2 지점의 주소가 평가준비서에선 ‘영양군 영양읍 낙동정맥로 664-59’였는데, 초안과 본안에서는 664-81로 변경돼 있다. 

   

소음‧진동을 측정한 날짜는 같은데, 측정지의 주소가 달라진 것이다. 664-81은 사업예정지와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가로, 664-59와는 약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주민 확인 결과, 초안과 본안에 첨부된 NV-2 측정지점 사진도 664-81이 아닌, 664-59 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주 의원은 “소음‧진동 수치는 거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사업주가 애초 사업예정지와 더 먼 곳(664-59)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해 놓은 뒤, 초안과 본안에는 마치 사업지와 가까운 곳(664-81)에서 측정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게 아니냐”며 “소음‧진동 측정주소가 달라진 건 명백한 현황자료 조작이고, 평가서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AWP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사업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가, 본안에선 다시 산양을 두 곳에서 촬영했는데 예정지의 남쪽으로는 분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지난 7월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예정지 17곳에서 산양이 촬영됐고, 101개 지점에서 산양 배설물과 뿔질 흔적이 발견됐다. 최근 1곳에서 산양이 추가 촬영돼, 산양이 발견된 곳은 총 18곳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AWP 김동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 가능성을 환경부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부실검증을 한 환경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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