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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하지만 선거 폐기물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현수막과 인쇄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침’을 배포하는 등 선거홍보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현수막은 13만 개에 이른다. 서울에서만 3만 개의 현수막이 걸렸다.
하지만 폐현수막 중에서 재활용되는 건 3분의 1에 불과하다. 2018년에 발생한 폐현수막 9220t 중에서 33.6%인 3093t이 재활용됐다. 나머지는 대부분 소각 처리됐다. 충남(88.8%)과 대구(69.7%), 서울(68.8%)의 재활용률이 높았지만, 대전(7.5%)과 경기(5.7%)는 재활용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환경부는 이번 선거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현수막을 철거한 후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하면, 이를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보내고 지역 재활용업체나 사회적 기업 등에 폐현수막 원단을 무료로 제공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선거용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한 자가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현수막 이외에도 처리해야할 쓰레기가 넘쳐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는 선거벽보 32만장, 선거공보물은 8000만부, 현수막 1만4000개 등의 폐기물이 발생됐다. 20대 총선에서 발생한 양을 비례해서 계산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벽보는 32만장 선거공보 9500부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종이 인쇄물의 양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현수막은 3만5000여장으로 2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라는 명목으로 2018년 3월 국회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현수막을 선거구안 읍면동 마다 기존 1개에서 2개까지 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53개 지역구에서 발생되는 현수막은 총 3만5100여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유세가 줄어들면서 홍보물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도 무색하다. 선거홍보물을 다수 인쇄하는 형제인쇄소 측은 “선거 유인물, 공보물은 선관위에서 매수를 유권자 수에 맞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코로나19라고 매수를 줄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선거법 개정의 후유증으로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많아지면서 쓰레기도 덩달아 증가하는 모습이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에서 별도로 홍보물이나 공보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도 다수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지역구 정당과 비례 정당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대 최장 길이의 비례대표 용지도 결국 `종이 낭비`로 이어진다. 지난 총선 때 21개 정당이 출마하면서 33.5cm였던 비례대표 용지는 35개 정당이 출마하면서 48.1cm로 약 50% 가까이 길어졌다. 투표용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모두 8700만장이 인쇄됐다. 선거용지의 경우 생산업체에 따라 절반은 재생용지로 만들어지지만 절반은 아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방역을 위해 1인당 2장씩 일회용 비닐장갑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이번 단 몇 분 동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비닐장갑 수는 수천만장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4400만명의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일회용 위생장갑은 총 8800만장 사용되는데, 이는 63빌딩 7개 높이”라고 밝혔다.
선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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