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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식약처,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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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8  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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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와 함께 개학 초기에 발생 가능성이 큰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등이 합동 점검반으로 참여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2017 상반기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 ▲2017 상반기 미점검 학교급식소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2회 이상 위반 이력 식재료공급업체 ▲학교급식소로부터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공급업체 ▲채소류 등 비가열식품 등을 제공하는 식재료공급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식품 용수의 수질 관리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분쇄가공육 제품 등 조리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학교 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와 교육부는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급식시설이 있는 전국 모든 학교(1만358개교)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학교장·영양교사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도 연중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신학기 합동점검이 개학 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급식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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