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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이륜차 소음규제 강화'발의 법안 국회 통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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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8  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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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 기준 강화로 이륜차 소음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사진)과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심사한 위원장 대안으로, 이륜차 소음 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소음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ㆍ변경 인증 당시 배기 소음 결과 값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진동에 관한 자료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작 인증ㆍ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배기 소음 결과 값 표시와 소음 허용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가운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이륜자동차와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하는 이륜자동차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커지며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와 국회에 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935건이던 소음 민원은 2020년 1473건, 지난해 215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3월, 이륜차에 대한 소음 규정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제작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는 불법 배기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주택가 주변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차의 소음방지 장치 불법 개조를 단속함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단속 기준에는 못 미치는 등 현장 단속의 어려움과 실효성 없는 법 규정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표적인 도심 생활 민원인 오토바이 굉음과 안전 등 국민 피해 방지 차원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리 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와 반입협력금의 징수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과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외에 변리사법도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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