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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규제 혁신 이행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177건 규제혁신 과제 중 연내 102건 완료, 18건 개선과제 추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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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8  1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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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8일 영상회의(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이행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한다.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8월 26일)에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포함하여 총 17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 중이며, 이 중에서 102건의 개선과제를 완료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했다.

2022년도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산·관 화학안전정책포럼(2021년 5월~)’ 논의를 통해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유럽연합(EU) 제도에 기반한 등록·신고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업계 및 시민사회와 합의했다.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반영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특화기준을 제정하여(12월) 반도체 업계는 매년 약 2.1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탄소중립·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12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포집 이산화탄소 재활용 규제 개선(8월 31일)으로 약 1.5조 원의 민간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을 조정하여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이 불필요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개선(9월 14일)했으며, 사전 진단(컨설팅) 및 기존자료 활용 등 환경평가 관행을 개선하여 평가를 내실화하면서 기간은 단축했다.

넷째, 하천구역에 반려동물 운동 및 휴식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환경표지 통합인증 제도를 도입(12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의 건의를 수시로 수렴하여 발굴한 △화학물질 규제 신속 개선 과제(7건), △기업 현장애로 해소 과제(8건), △국민체감형 규제개선 과제(3건) 등 총 18건의 추가 개선과제도 함께 보고한다.

환경부는 이행 중인 혁신과제와 추가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와 함께 적극행정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선진국은 민간 혁신을 유도하는 환경규제 혁신을 기후·환경위기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탄소중립 전환과 환경성과 창출을 위한 환경규제 혁신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과 건강을 고려하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성과가 국내외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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