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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시멘트업계, 환경관리 협력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통합환경허가 도입 등 논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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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7  08: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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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멘트사업장 환경관리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환경부, 지자체(강원, 충북) 및 9개 시멘트제조사(쌍용C&E,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고려시멘트, 유니온)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내년 3월 말까지 시멘트업계와 관련된 각종 환경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멘트산업은 석회석 산지인 충북(5곳), 강원(5곳), 전남(1곳) 등 전국에 총 11곳의 대형 사업장(소성로 설치 기준)이 운영 중이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등에서 시멘트업종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타 업종에 비해 완화되어 있어, 배출량 저감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또한, 업계 자율기준으로 운영 중인 시멘트제품의 중금속 함량에 대한 법적기준 도입 및 시멘트업종의 통합환경허가제도 적용 등 시멘트업종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지자체 및 각 사 임원들이 참여하여 시멘트업종과 관련된 폭넓은 현안에 대한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환경부는 최근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멘트업종의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따른 환경관리, △통합환경허가 적용 등 각종 현안을 지자체 및 업계와 공유하고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시멘트사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민원(분진, 악취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멘트업종 환경문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유연탄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업계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시멘트업종과 관련해 여러 과제들이 중첩되어 있어 종합적인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멘트업계, 지자체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을 갖춘 대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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