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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개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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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7  08: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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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우한(화상 회의)과 스위스 제네바(대면 회의)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막식과 고위급 회의는 화상을 통해 중국 우한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세부 의제 협상과 기타 부대행사 등은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는 172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 산하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총회는 ‘사람과 자연을 위한 습지 행동’을 주제로 습지의 손실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 지구적인 연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의장국인 중국은 11월 6일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여 전 세계적으로 습지의 지속적인 손실과 파괴가 초래하는 체계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습지의 보전, 복원 및 현명한 이용 촉진을 주제로 당사국의 의지를 결집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의 국제적 이행상황을 담은 람사르협약 사무국의 보고서 등이 공유되며, 당사국들은 습지 보호를 위한 결의문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들은 9일간의 회의 동안 당사국 대표간 의견교환과 협상을 거쳐 회의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 결의문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제안한 ‘공교육 분야에서의 습지교육’, ‘람사르협약의 습지도시 인증제 개선’ 등의 결의문 초안도 이번 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학교교육에서 습지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교육기회를 늘리며, 국가의 지원 등을 독려하기 위해 ‘공교육 분야에서의 습지교육’ 결의문 초안을 올해 5월에 스위스 글랑에서 개최된 제59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했다. 당시 상임위에서 상당수의 당사국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제안한 결의안에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이번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튀니지, 오스트리아, 중국과 함께 ‘습지도시 인증제 개선’ 결의문 초안도 제출했다. 습지도시 인증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결의문에서 사무국의 역할 강화, 갱신과정, 재정지원 등을 구체화했다.

습지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지역사회에서 습지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여, 2015년 제12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으로, 이후 2차례의 총회를 걸쳐 17개국 43개의 습지도시가 인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주요 행사로 13개국 25개 신규 습지도시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11월 10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습지도시는 2018년에 인증을 받은 △창녕군(우포늪), △인제군(용늪), △제주시(동백동산습지), △순천시(순천만)와 올해 인증을 받은 △고창군(운곡습지‧고창갯벌), △서천군(서천갯벌), △서귀포시(물영아리 오름) 등 총 7곳이 있다.

이날 수여식에는 고창군, 서천군, 서귀포시가 습지도시 인증서를 수상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으로 습지의 가치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알리고, 습지 보전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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