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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특별점검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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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4  13: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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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7일부터 수도권 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 점검은 오는 12월 1일 시작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달 30일까지 경기·인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축물 해체 현장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곳으로 처리 공정이 대부분 야외에서 이뤄지고, 입자상 물질의 날림이 많아 평소에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야 하는 사업장이다.

이에 건설폐기물을 파쇄·이송·보관 하면서 대기방지시설 가동, 방진덮개·방진막 설치, 세륜시설 적정 가동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 적정 여부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야적하고 있지 않은지도 정밀 실측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업계 전반에 걸쳐 유사 위반 사례가 공통적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필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자원순환을 통해 이윤 창출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분야로, 기업의 이윤 창출과 동시에 환경적 역할도 중요하다”며 ”업계의 자율적 환경관리 분위기를 존중하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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