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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공동 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유독물 무허가 영업 등 부적정하게 환경관리를 한 기업들을 다수 적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22.9.14. ~ 10.20. 기간 중에 도금업이 집중되어 있는 인천지역의 공동 폐수처리시설 7개소와 이 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는 도금업소 114개에 대하여 최종 방류수 채수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변경허가‧신고 이행 여부, 화학물질 적정관리 여부, 방지시설 고장방치 행위 등을 확인하여 18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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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염산 등)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도금공정에서 이를 사용하는 현장. |
이번에 점검한 사업장은 조합을 구성하여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금속 함유 폐수를 공동폐수처리시설에서 응집‧중화‧침전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여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으로 방류하고 있으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SOx, NOx, 먼지와 특정대기오염물질 등은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 등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정화하여 대기로 배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위반사업장은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이 10개소,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가 4개소,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및 교육 미이수가 4개소 등 총 18개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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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과 연결된 방지시설 후드가 떨어져 오염물질이 대기방지시설로 제대로 흡입되지 않고 있다. |
주요 위반내용으로 도금공정에서 산처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염산, 황산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아 적발된 업체가 있었으며, 대기오염물질을 흡입하는 후드가 떨어진 채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오염물질이 제대로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않아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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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폐수 분석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채수하고 있다. |
한편,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공정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였고, 이 중 유독물 무허가 영업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6개 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능력 강화와 환경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지원, SNS을 통한 신규 법령 홍보 등 사업장이 적법하게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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