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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공동폐수 처리‧배출 시설 위반사항 다수 적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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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3  1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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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공동 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유독물 무허가 영업 등 부적정하게 환경관리를 한 기업들을 다수 적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22.9.14. ~ 10.20. 기간 중에 도금업이 집중되어 있는 인천지역의 공동 폐수처리시설 7개소와 이 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는 도금업소 114개에 대하여 최종 방류수 채수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변경허가‧신고 이행 여부, 화학물질 적정관리 여부, 방지시설 고장방치 행위 등을 확인하여 18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유해화학물질(염산 등)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도금공정에서 이를 사용하는 현장.

이번에 점검한 사업장은 조합을 구성하여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금속 함유 폐수를 공동폐수처리시설에서 응집‧중화‧침전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여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으로 방류하고 있으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SOx, NOx, 먼지와 특정대기오염물질 등은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 등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정화하여 대기로 배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위반사업장은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이 10개소,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가 4개소,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및 교육 미이수가 4개소 등 총 18개소였다.

   
▲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과 연결된 방지시설 후드가 떨어져 오염물질이 대기방지시설로 제대로 흡입되지 않고 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도금공정에서 산처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염산, 황산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아 적발된 업체가 있었으며, 대기오염물질을 흡입하는 후드가 떨어진 채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오염물질이 제대로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않아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폐수 분석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채수하고 있다.

한편,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공정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였고, 이 중 유독물 무허가 영업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6개 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능력 강화와 환경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지원, SNS을 통한 신규 법령 홍보 등 사업장이 적법하게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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