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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재 운항 중인 선박도 온실가스 규제 시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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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1  09: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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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내년부터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해왔고, 지난해 6월에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해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기관출력 제한장치 또는 에너지효율개선장치 등을 설치해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기준치를 충족시켜야 하며, 저탄소 연료 사용, 최적항로 운항 등을 통해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선박 검사일까지 에너지효율지수(EEXI) 기준치 충족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탄소집약도지수(CII) 충족 여부도 매년 검증 받아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0월 18일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선사 등에게 안내해왔다. 또한, 기관출력 제한장치 등을 설치하는 우리 선사들에게 설치 비용의 10%를 지원해주고 있고, 운항정보 분석 및 최적항로 산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부는 선사들이 강화되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우리 해운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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