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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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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8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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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28일 오후 주요 환경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운 점을 듣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16개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노후 폐수처리시설 개선 지원,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선, △재생 활성탄 품질기준 마련, △통합환경허가 대상에서 제외, △굴뚝감시장치 부착 의무 제외 등 환경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 중 광속유지율 기준이 다른 성능시험(KS, 고효율인증)의 기준과 달라서 중복 측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의 지적에 따라 환경표지의 광속유지율 기준을 다른 성능시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에서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재생활성탄의 품질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해외사례, 실증실험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재생 활성탄의 기준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이 과다하므로 통합환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반월패션칼라협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허가를 위해 소요되는 진단(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적 의무로 굴뚝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지만 부착 공간 부족,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의무 대상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에는 부착 시기 유예 또는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환경부는 완구 및 인형류의 형상이 다양하여 포장공간비율 규제 준수가 어려우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과대포장 억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요청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공급망 위기, 국제 환경규제 강화 추세 등으로 중소기업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탄소중립, 순환경제, 녹색전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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