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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도 2번 미뤄 ‘세종·제주’시행하는데 전면 시행 2024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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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1  1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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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를 사실상 2024년으로 미루려는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환경부는 12월 동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행 시기 연장, ▹시행 대상 범위 축소 등 혼선을 빚어왔다. 결국 또 제도의 확대 시행을 미루려는 것이 확인되면서 환경부의 사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윤건영 의원(사진)실에 제출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세부 추진과제’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2023년 12월까지 시범 실시 지역 (세종, 제주)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뒤, 2024년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제도 시행을 2024년으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그 마저도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선도사업이 끝난 이후,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추진 (~24년 2월)한 후 법령 개정 (24년 4월~)을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모니터링 기간이 1년이나 걸린다는 것도 문제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는 2020년 법안이 통과된 후 준비 기간이 2년이나 있었고, 6월과 9월 두 차례 나 시행을 미루면서 그 만큼의 기간이 지연되었다. 그런데 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니터링 기간으로 1년을 잡으면서, 1년이 추가로 지연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정부가 이런 저런 지연과 변경으로 입법 취지를 심대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 의원실은 또한 '선도지역' 사업의 모니터링 지표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선도사업은 우선 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보고, 실제 제도가 현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 평가 지표가 잘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두 달도 안 남은 지금까지도 지표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환경부의 제도 시행 의지를 지적하며, "제도의 취지가 일회용컵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인데, 지금 환경부의 준비 상태로는 제도의 성공적 안착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촘촘한 제도 준비를 당부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는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마실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환할 때 돌려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교차 반납'이 안되고, 지점이 1개 밖에 없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0개나 되는 등 이미 제도의 효용성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건영 의원은 “1회용컵 보증급 제도를 2024년에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이미 시행된 법을 환경부가 임의로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무작정 미루기만 한다고 제도 준비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선도 사업의 성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환경부가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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