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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환경부, 일회용 생리대 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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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1  09: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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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 생리대 건강 영향조사 결과 미공개에 대해 식약처에 조속한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연구결과 미공개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 떠넘기기 차원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사진)은 “연구보고서 미공개 문제가 국회입법조사처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환경부와 식약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관련 보고서의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 

2017년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는 생리대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받아 전원합의로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관련 예비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 결과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생리통, 생리량, 외음부 증상 등이 연관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추가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환경부와 식약처 공동연구로 본조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식약처가 연구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이유로 공개를 미루어 왔지만 연구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환경부는 국정감사 시작 다음 날인 지난 10월 5일,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검증 완료 요청서’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가 요구하는) 추가검증은 소요 시간에 비해 연구 결과의 변화는 없으나, 청원결과 통지만 지연되는 등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10월 중 검증 완료를 요청”했다. 

이어서 환경부는 10월 19일,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검증 관련 환경부 의견서’를 식약처에 추가로 보내 “(식약처가) 불합리한 이유로 국민 알 권리 침해 및 청원 결과 통지를 지연시키기보다 있는 그대로 검증 전 보고서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 

환경부는 의견서에서 “식약처에서 지적한 오류를 검토하여 보완한 것을 ‘보고서 임의변경’으로 매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저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달라”며 격앙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또 환경부는 “10월 이후 조사 결과 미발표에 따른 모든 책임 사항은 소관 부처인 식약처에 있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환경부가 식약처에 보낸 문서의 시점은 국정감사 시작 직후, 국정감사 종합감사 직전이다”라며, “문서를 보낸 날짜를 고려하면 환경부가 식약처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번 조사는 생리대 사용이 여성 외음부 가려움증 등 불편 증상과의 통계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수 많은 여성의 건강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정부가 연구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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