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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신고포상금 강원도‧광주시‧세종시는 0원? 지역별 형평성 발생윤건영 의원 “정부는 손놓고 있는 실정, 포상금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 촉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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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1  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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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고무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사진)이 지난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도 신고 건수는 34만 5천 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건수는 1만 3천 건(2억 3천만원), 과태료 처분 건수는 5만 3천 건(72억원)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도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범죄단속법이 지난해 6월 15일 개정되면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도의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신고접수 시 사실 여부 확인과 함께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하며, 행정처분이 있는 날 또는 법원 1심 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접수 이후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역이 확인됐다.

▲광주시 7,772건 ▲강원도 3,436건 ▲세종시 83건으로 신고는 접수되었으나 포상금 지급은 광주시, 강원도, 세종시 단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의 신고 건수는 16,422건으로 올해 신고 건수 중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지만 정작 포상금 지급 건수는 단 1건, 금액은 10,000원에 불과했다.

이어 강원도의 신고 건수는 2021년 8,193건, 2022년 3,436건으로 총 11,629건이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 확인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반면 세종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지급하면서 포상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고무줄 기준은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신고자 50%가 포상금을 지급받았는데 부산 ‧ 강원 ‧ 전남 ‧ 경북은 신고자의 1% 미만만 포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세종시는 단 한 명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 발생 원인은 지자체별 자율적인 예산 편성 때문이다. <예산 편성하여 실제 운영 중인 지자체 현황> 표를 보면, 지자체별로 예산 편성이 들쭉날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예산으로 잡혀있는 곳은 156곳(63.6%)이며, 그 중 50만원 이하는 71곳(45.5%)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신고는 의무적으로 받고 있지만 적게 편성된 예산으로 소진시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시민들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통해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취지와 다르게 정작 정부는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정부는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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