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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지 적체 대비 공공비축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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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0  1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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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지 압축상(폐기물처리신고 업체)과 제지공장에 적체된 폐지를 정부의 공공 비축창고로 이동시켜 저장하는 등 폐지 공공비축을 올해 10월 21일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종이 생산 감소에 따라 종이의 생산원료로 쓰이는 폐지의 수요도 줄어들면서 폐지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쌓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버려진 종이는 수거되어 폐지 압축상에 모인 후 압축된 상태로 제지공장에 판매되거나 국외로 수출된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내외 폐지 수요가 급감하면서 폐지 압축상과 제지 공장에 폐지가 쌓이고 있다.

   
▲ 수도권(경기 용인시) 압축상 현황 사진.

특히,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지 압축상이 폐지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수거업체도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배출된 폐지의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폐지의 재고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유한 전국 6개 비축창고(양주, 음성, 안성, 청주, 정읍, 대구)에 약 1만 9천톤의 폐지를 9개월간 비축한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는 폐지 보관료와 운반비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거 적체 상황을 대비하여 공공비축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성 등 6곳에 폐지와 같은 재활용품 3.5만 톤을 비축할 수 있는 공공 비축창고를 조성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제지사, 원료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폐지수급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폐지 수급 관련 협력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

이러한 공공비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폐지의 수거거부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4일 전국 시도 지자체와 영상회의 방식의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별 폐지 수거상황을 점검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협력체계를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폐지 공공비축 등 적체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폐지 수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자체별 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지 수거거부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면서, “골판지 테이프, 택배 스티커와 같은 재활용이 어려운 이물질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하는 등 분리배출에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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