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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야생동물용 광견병 미끼예방약 1만 8천개 살포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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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9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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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오는 21일까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의 예방을 위해 광견병 미끼 예방약 1만 8천 개를 속초시 외곽 산지에 집중 살포한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감염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큄을 당하는 경우 상처를 통해 동물,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속초시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섭취하면 체내에 광견병 항체가 생기는 미끼형 백신을 살포하여 양축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뿐만 아니라 광견병 미발생 지역으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미끼 예방약은 어분 반죽으로 이루어진 가로, 세로 3cm 갈색 고체 형태로 한 장소에 미끼 예방약을 18~20개씩 뿌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며,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살포 장소에는 안내 현수막과 관리표찰을 부착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1만 3천 개는 영랑호 주변을 비롯한 관내 18개 마을 37개소에 시 외곽의 차단 띠 형태로 살포하고, 5천 개는 22사단의 군부대를 통해 살포 할 예정이다.

이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람이 미끼예방약과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외활동 시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서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을 치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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