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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의무구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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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9  1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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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부문 무공해차 보급 확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73.8%)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환경규제의 현장 적용성 제고

이번 개정안은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검사비용 발생을 최소화했다.

(교육기한 연장)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배출허용기준)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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