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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사상자 95명… 사고 3건 중 1건은 주택 발생홍정민 의원 “가스안전공사, 선제적 점검체계 도입해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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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9  0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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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포항 등 보일러 가스 중독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7년간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95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누출사고 3건 중 1건 꼴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사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0명이고, 부상자는 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상자수가 7년간 전체 95명 중 58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용 대형연소기 20명, 가스온수기 10명, 캠핑장 등 난방용 연소기 7명 순으로 발생했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주요 사고원인은 불량시공 및 고드름 낙하 충격에 의한 배기통 이탈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장소별 일산화탄소 누출사고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전체 95명의 사상자 중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20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숙박시설(16명 사상)과 식품접객업소(12명 부상), 미용실·마사지샵(10명 사상) 등에서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숙박업소는 전국 559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20년 8월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에 대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할 때 경보기 설치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 및 가스안전점검에 대한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9일 경북 포항의 한 숙박업소에서 가스 중독으로 인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의 경우, 해당 업소가 2012년 폐업 신고 후 경매로 매각, 2014년 영업을 재개했음에도 이후 8년 동안이나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 안전점검 신청 의무가 숙박업소 주인에게 있어 해당 업소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게만 사용 신청을 하고, 가스안전공사에는 안전점검 신청을 하지 않은 탓이다. 그 결과 가스안전공사의 전산망에는 해당 업소가 여전히 폐업 상태로 기록되어 있었다.

홍정민 의원은 “가스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가스안전공사가 신청을 받아야만 점검에 나서는 수동적인 대처를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안전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포항 숙박업소 사례를 계기로 가스안전공사는 전산망에 폐업이나 휴업상태에 있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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