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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못쓴다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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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8  1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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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오는 11월24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온라인 배포하고 순회 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여기에 11월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비닐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롭게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만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며,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5일부터 26일까지 서구(서구문화센터), 광산구(구청), 북구(행복어울림센터)에서 환경부 주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밖에도 환경부 유역·지방청, 자치구와 함께 11월24일 사용제한 확대 품목 및 준수사항 강화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지도할 방침이다.

손인규 시 자원순환과장은 “비대면 소비 증가로 1회용품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1회용품 없는 청사 조성을 위해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제한과 공유텀블러 사용, 직원대상 1회용 장례용품 배부 중단,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 등 1회용품 사용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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