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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 어긴 지자체 45곳, 39만5천톤에 달해이주환 의원,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소각장과 대체 매립장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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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4  14: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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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정했지만 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만 3년간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위반된 지자체도 9곳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사진)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수도권 지자체 반입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8월) 매립지에 폐기물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긴 지자체는 45곳으로 총량만 모두 39만5,053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만4,557톤, 2021년 18만9,726톤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만770톤이 초과반입되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적발된 지자체는 총 9곳으로 서울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와 경기 고양시, 김포시, 의왕시, 화성시였다.

2회 이상 적발된 지자체는 경기 부천시, 남양주시와 서울 은평구 등 23곳이었으며, 1회 이상은 서울 서초구 등 13곳이었다.

반입 총량을 지킨 지자체는 최근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서울 마포구를 비롯하여 성동구, 종로구, 중구와 경기 가평군, 성남시, 시흥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안성시 등 총 14곳이었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가 합의한 매립 최소화 계획에 따라 공사는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0년부터 매년 5%씩 매립량을 줄이고 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지자체별로 제한하고, 위반 시 다음 해에 일정 기간 반입정지 등 벌칙을 주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장 10일 동안 반입이 정지되거나 수십억대 수수료 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3년간 부과한 가산금만 총 284억5천만원에 달한다. 경기 고양시 32억600만원, 경기 화성시 28억4,800만원, 경기 김포시 24억1,700만원, 서울 강서구 20억4,700만원, 경기 부천시 18억4,300만원, 서울 구로구 16억5,800만원의 순이다.

이주환 의원은 "2026년 생활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년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소각장과 대체 매립장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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