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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생태계 교란생물 최근 3년간 21,265개체 수입 시도 적발우원식 의원, “법적 관리종의 수입상황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수입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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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4  1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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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을.사진)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태원의 자연환경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894종이 유입되었던 것에 비해 2011년에는 1,109종, 2021년에는 2,653종으로 연평균 외래생물 유입이 20% 이상 증가하였다.
 
실제 통관절차를 통해 수입되어 공식적으로 기록된 유입종의 양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3,460종의 유입종이 있었던 것에서 2021년에는 6,840종으로 두 배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생태원은 “관상·애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거래하거나 개인이 소유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유입종이 다양화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입종 증가와 다양화에 따라 개인 소유자의 무책임한 유기로 인한 생태계 유출이 빈번해 지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와 생태원은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세관에 외래생물 관리 협업 검사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의 외래생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생태 교란과 질병 전파 우려 외래생물 및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멸종위기종) CITES 불법반입 여부를 현품검사 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진행된 외래생물 안전성 검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총 859건의 현품검사 결과 30건 21,265개체가 적발되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인 붉은불개미가 2021년 20,000개체가 적발되어 가장 많았다. 

생태계 위해우려생물로 지정된 아프리카발톱개구리도 올해 21개체가 적발되었으며 이외에 붉은파쿠, 동인도갈색도마뱀, 동일본두꺼비 등 유입주의생물도 상당 수량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원식 의원은 “생물다양성법에 명시된 외래생물, 생태계교란생물, 위해우려종 등 국내 생태계 균형을 해칠 수 있는 외래생물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환경부와 생태원은 법적 관리종의 수입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수입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국내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에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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