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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시설,악취제조시설’,악취방지시설 3개 중 1개는 제기능 못해이주환 의원,“면밀한 현장점검으로 대책 마련 시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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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4  1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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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 환경기초시설에서 정상 가동 중인 악취방지시설 가운데 3개 중 1개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5%는 유입 악취농도보다 배출 농도가 높은 ‘마이너스(-) 성능’인 것으로 밝혀졌다. ‘악취방지시설’이 아니라 ‘악취제조시설’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사진)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 환경기초시설에 위치한 악취방지시설 1,349개 가운데 측정불가와 방지시설이 없는 곳을 제외한 1,160개 중에 29.5%인 342개 시설이 성능 미달로 판명됐다.

성능 제로 시설이 174개, 유입 악취보다 배출 농도가 더 높은 마이너스(-) 시설이 168개에 달했다.

악취방지시설 성능이 90% 이상을 갖춘 시설은 6.3%인 73개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악취방지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복안이었지만, 악취방지시설 성능 미달이 대거 발견됨에 따라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주환 의원은 “악취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악취 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서 “없는 것보다 못한 ‘성능제로’ 이하의 악취제조설비가 설치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해당 설비들에 대한 면밀한 현장점검을 통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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