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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이재동)는 가을성수기를 맞이하여 공원 내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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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11월1일 가을성수기 내장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금지행위(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를 위반하여 단속 당하고 있는 모습. |
이번「사전예고 집중단속」대상은 취사, 흡연, 불법·주정차, 반려동물 동반입장, 임산물(도토리·버섯)채취 행위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집중단속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김병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질서 확립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든 탐방객이 즐거운 탐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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