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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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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2  15: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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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충남 천안(봉강천)에서 10월 10일에 포획한 야생조류(원앙)를 정밀검사한 결과, 이 개체가 10월 12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것은 올해 3월 24일(강원 고성 송지호, H5N1형)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및 방사사육 금지 조치 등을 시행했다.

충남 천안(봉강천)의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여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며, 방역대(10km) 내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및 소독 강화조치도 이날부터 21일 동안 실시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에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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