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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대상 환경분쟁 느는데 예방교육은 줄였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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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1  1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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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먼지, 항공기 소음,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환경분쟁은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지만, 분쟁 예방교육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커지고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는 만큼 예방교육도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사진)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 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분쟁은 2017년 3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7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전체 조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21.1%에서 올해 53.4%까지 증가했다.

환경분쟁은 늘었지만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경분쟁 예방교육은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 

지난 2017~2019년에는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연간 3~4차례 교육을 진행했지만, 2020년엔 교육을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는 비대면 영상교육만 1차례 진행했다.

교육 대상기관도 2017년엔 지자체 6곳, 공공기관 9곳, 2018년 지자체 19곳, 공공기관 6곳, 2019년 지자체 15곳, 공공기관 6곳이었던 것과 달리 2021년에는 강원도, 거제시, 경기도 등 지자체 7곳에서만 진행했고, 올해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만 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도 부실해졌다. 2017~2019년에는 농작물 피해나 빛공해, 일조권 분쟁,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방안 사업 안내, 가축피해 예방과 대응 등을 교육했지만, 비대면으로 진행한 지난해와 올해 교육 내용은 환경분쟁조정제도 소개 및 조정사례, 공사장 환경피해 관리 대책에 그쳤다. 올해는 '2022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 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을 추가했다.

임이자 의원은 "환경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지금까지 이를 방관해왔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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