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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과학원, 녹조 독성 정보 은폐·왜곡해 국민 안전 방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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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1  1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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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이 2022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부와 함께 녹조 독소 위험 정보를 은폐하고 왜곡해 국민 안전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대구시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언론과 함께 조사한 사실에 대해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압박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 독소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돼 제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지난 9월 녹조 독소의 공기 중 검출 결과를 환경단체와 함께 발표하자,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이 녹조 에어로졸 위험이 크지 않다고 바로 설명자료를 냈는데, 이에 대한 조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성 발표를 하며 내세운 근거도 1km 이상 떨어진 아파트 옥상의 낮은 수치와 뉴질랜드의 호흡기로만 흡입한다는 조건에서의 성인 60kg 기준 허용농도를 비교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해외 논문의 해석까지 자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은 즉각적인 실태조사 없이, 녹조 독소의 에어로졸 영향에 대해 내년말까지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시급성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며 질책하고, 또한 진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가 2014년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녹조오염지표로 도입하는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위험을 감추는 데 앞장서온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았다며,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이 제대로 녹조 독소의 에어로졸 위험을 연구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이 일라이저(ELISA)분석법에서의 최소보고값 0.3ppb의 의미를 정량한계 내지 검출한계처럼 해석해 그 미만의 값은 신뢰도가 낮다며 지난 7월 수돗물조사에서 0.281ppb가 검출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자료를 발표했지만, 미국 환경청(EPA)의 모니터링 규정에 따르면 0.3ppb 미만의 값도 “안전한 음용수 검증 시스템”을 통해 EPA에 보고돼 관리되고 있다며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의 설명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민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만들어 가야하는데,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보로 인한 녹조 독소 오염의 위험을 가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관계기관들이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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