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이주환 의원, “유해정보 불법 유통사이트 근절 위한 처벌 규정 강화”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0.11  10:01: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화학물질 불법유통에 대한 온라인 유해정보 삭제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사진)이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8월말) 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이하 사이버감시단)이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게시물과 위험영상·게시물은 총 3만8,674건이다.

이 가운데 화학물질안전원이 유해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2만9,886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되거나 정보가 올라온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삭제된 건수는 전체의 15.6%인 4,664건이었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감시단은 회사원, 연구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으로 구성된다. 이들 신고 정보는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삭제된다.

사이버감시단이 신고해 삭제 조치된 사례 가운데에는 개인 SNS에 청산가리를 자살목적으로 판매가 의심된 경우와 화학물질로 폭발물이나 연막탄 제조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감시단이 신고를 해도 실제 삭제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연도별 삭제율은 2020년 19.9%에서 2021년 14.7%, 올해는 8월말까지 13.4%로 매년 감소 추세이다.

삭제율이 저조한 이유는 사이버감시단이 '만 14세 이상 관심 있는 국민'으로 대학생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단속을 하더라도 유해 정보를 삭제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실제 유통이 파악된 곳은 관할 환경청의 사후조치나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단순 유해사이트는 삭제 권고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이버감시단 신고 건수는 2년 전 대비 5천여 건이 늘어난 반면 최종 삭제율은 저조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주환 의원은 "정보 매체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화학물질 유해정보에 얼마든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불법 유통사이트 근절을 위해 부처간 원만한 업무협조는 물론이거니와 처벌 규정 강화 뿐 아니라 사이버감시단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구책 마련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