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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학회서 퇴짜맞은 논문 환경영향평가서에 인용이은주 의원 “정체불명의 자료 인용해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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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1  09: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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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동양 최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에 건설 추진 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학회에서 정식 승인받지 않은 논문들을 공식 문헌 자료로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논문들의 1저자는 현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이다. 시 고위공무원이 사업 추진을 위해 ‘고니류와 교량 건설이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논문을 쓴 것도 문제인데다, 학회에서 심사도 하기 전인 논문을 공식 문헌처럼 환경영향평가서에 활용한 것은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시민단체 습지와 새들의 친구가 지난해 부실 작성으로 반려됐다가 올해 재접수된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본 결과, 부산시가 학회에서 정식 논문으로 승인되지 않은 예비 논문을 공식 문헌자료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인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식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료를 공식 문헌자료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실었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5)문헌자료를 이용한 영향예측에는 두 개의 문헌이 실려 있다. 하나는 (가)이근희, 이원호, 이종남. 2022.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서의 고니류 서식지 분석-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지 중심으로-이고, 나머지 하나는 (나)이근희, 이원호, 이종남. 2022. 겨울철새에 대한 낙동강 하류 둔치지역의 복원효과 및 가능성이다.

두 논문의 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근희씨는 현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이다.

   

두 논문의 출처에 대해 부산시는 (가) 논문은 한국조류학회 투고 논문, (나) 논문은 한국환경생태학회 투고 논문이라고 확인해 줬다. 하지만 한국조류학회 측은 (가) 논문이 학회 학회지에 출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줬고, 한국환경생태학회 측은 (나) 논문에 대해 ‘게재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려왔다. <아래 첨부사진 참조>

다시 말해 이근희씨 명의의 인용 가능한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부산시는 정체불명의 자료를 환경영향평가서에 공식 문헌자료로 인용한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사업 추진을 위해 논문을 쓴 것도 문제가 적지 않은데, 심지어 학회에서 퇴짜 맞은 논문들을 마치 공식 문헌처럼 인용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며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지시가 아닌 재검토(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1일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낙동강환경유역청장을 대상으로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난해 11월 제출했던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같은 해 12월 이미 입지타당성, 현황조사, 영향예측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는 사유로 반려됐다. 부산시는 올해 6월 다시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보완지시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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