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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환경청, 국가하천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미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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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1  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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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사진) 의원은 환경청이 국가하천 기본계획 재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아,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하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러나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개소 중 5개소(7%)가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경과했으나,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권역 4개소(임진강, 신천, 문산천, 양구서천)와 금강권역 1개소(대전천) 등 총 5개 국가하천이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 한 것이다.

또한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하천 기본계획이 5년 이상 경과 하면 환경청이 타당성을 반드시 검토한 뒤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청은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에도, 타당성 검토의 절차와 기준 부재로 인해 최근 5년간 타당성 검토 대상(39건) 중 실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 통계가 없는 상태이다.

김형동 의원은 “각 환경청이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거나, 10년 이상 지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지 않는 등 국가하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환경부가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자연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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