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2015년 이후 화학사고 606건 중 45%만 처분 조치윤건영 의원“화학사고 발생 원인 80%는 구조적 문제… 처분 적절했는지 되짚어봐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0.11  08:56: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2015년 이후 집계된 화학사고 중 고작 45%가 환경부의 처분을 받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중 환경부가 경고, 과태료, 가동중지 명령 등 처분 조치를 한 경우도 36%에 불과했다. 화학사고 이후 부실한 후속 조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구로을.사진)이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학사고에 대해 환경부가 경고, 과태료, 가동중지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한 경우는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화학물질 관리법> 이후 집계된 화학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8년간 606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8월 말 기준). 시설결함으로 인한 사고 40%, 안전기준 미준수 38%에 달하며 전체 사고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사고의 78%가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것이었던 셈이다.

윤건영 의원은 사고 발생원인이 구조적 결함에 있음에도 환경부의 처분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8년 동안 273건이었다. 전체 사건(606건)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에 불과했다.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총 198건으로 전체 화학사고 중 33%에 해당했다. 이 중 사망자는 29명, 부상자는 413명이었다. 화학사고 한 건당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꼴이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198건 중 처분을 내린 경우는 72건(36%)에 그쳤다. 심지어 사망자 16명, 부상자 298명이 발생한 화학사고 126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부과되지 않았다. 검찰에 기소된 사고는 8년간 단 한 건뿐이었다.

환경오염으로 분류하는 건수도 전체 사고 대비 현저히 낮았다. 지난 8년간 안전원이 화학사고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했다고 인정한 사고는 고작 32건이었다. 606건의 화학사고 중 5%에 해당한다. 수질오염에 해당하는 경우와 작물피해 발생, 토양오염, 영향평가 실시로 구분됐지만 대기오염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윤건영 의원은 “화학사고 발생 원인 중 80%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이 안전원의 조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가동중지명령, 개선명령, 과태료, 고발 등의 처분은 전체 사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적절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현황이 전체 사고의 5%에 불과한 것도 충격적"이라며 "화학물질의 특성상 눈에 안 보이거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안전원이 환경오염 피해의 기준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