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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집계된 화학사고 중 고작 45%가 환경부의 처분을 받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중 환경부가 경고, 과태료, 가동중지 명령 등 처분 조치를 한 경우도 36%에 불과했다. 화학사고 이후 부실한 후속 조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구로을.사진)이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학사고에 대해 환경부가 경고, 과태료, 가동중지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한 경우는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화학물질 관리법> 이후 집계된 화학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8년간 606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8월 말 기준). 시설결함으로 인한 사고 40%, 안전기준 미준수 38%에 달하며 전체 사고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사고의 78%가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것이었던 셈이다.
윤건영 의원은 사고 발생원인이 구조적 결함에 있음에도 환경부의 처분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8년 동안 273건이었다. 전체 사건(606건)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에 불과했다.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총 198건으로 전체 화학사고 중 33%에 해당했다. 이 중 사망자는 29명, 부상자는 413명이었다. 화학사고 한 건당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꼴이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198건 중 처분을 내린 경우는 72건(36%)에 그쳤다. 심지어 사망자 16명, 부상자 298명이 발생한 화학사고 126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부과되지 않았다. 검찰에 기소된 사고는 8년간 단 한 건뿐이었다.
환경오염으로 분류하는 건수도 전체 사고 대비 현저히 낮았다. 지난 8년간 안전원이 화학사고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했다고 인정한 사고는 고작 32건이었다. 606건의 화학사고 중 5%에 해당한다. 수질오염에 해당하는 경우와 작물피해 발생, 토양오염, 영향평가 실시로 구분됐지만 대기오염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윤건영 의원은 “화학사고 발생 원인 중 80%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이 안전원의 조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가동중지명령, 개선명령, 과태료, 고발 등의 처분은 전체 사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적절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현황이 전체 사고의 5%에 불과한 것도 충격적"이라며 "화학물질의 특성상 눈에 안 보이거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안전원이 환경오염 피해의 기준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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