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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입력 간소화 서비스’ 시작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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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1  0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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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통합관리사업장이 매월 제출하는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기록·보존 항목 자료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10월 11일부터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에서 ‘입력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간 발전소 등 통합관리사업장은 사업장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관리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중복해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번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입력 간소화 서비스’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그 자료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설계됐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만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추가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기록·보존 입력항목의 약 56%에 해당되는 업무량이 감소되어 그간 사업장에서 호소해왔던 자료 중복입력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환경부는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WEMS)과의 자료 연계작업 또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폐수 관련 기록․보존 자료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입력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이에 더해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기록·보존자료를 일원화해 입력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마련하여 통합관리사업장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통합플랫폼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2023년 말까지 구축하여 2024년 초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통합플랫폼이 마련되면 통합관리사업장은 모든 자료를 통합된 양식에 작성하게 되어 사업장 내 환경인력의 자료입력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현장 환경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그간 동일 사업장 자료임에도 각 시스템의 관리형식 등의 차이로 인해 공동활용이 어려웠는데 사업장의 건의가 이러한 행정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면서, “앞으로도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행정상의 부담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환경부에 말씀해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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