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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기술원, 평가 실수로 합격자와 불합격자 뒤바꼈다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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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07  1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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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산하 기관에서 심사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응시자가 합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채용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사진)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받은 ‘채용실태 정기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원은 지난해 2월, 제2회 공개채용 당시 제한경쟁채용으로 ‘기상산업정책연구’ 분야 전문계약직을 선발했다. 당시 1명 선발에 지원자는 2명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채용계획과 공고문에 응시자격요건 상 정책, 조사 분석 관련 분야 학위 범주를 '경제, 통계, 경영, 행정, 사회, 법학, 심리학 등'으로 넓게 명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서류전형 평가위원에게 채용 계획 상의 심사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채용계획 상에는 4배수 미만 지원의 경우 지원 자격 여부만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2명의 지원자 모두 관련 분야 학위 자격을 충족하지 않아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서류 전형을 합격했으며, 면접을 통해 고득점자가 채용되어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작년 2회, 3회, 5회 공개채용에서는 서류 전형 당시 입사지원서 심사 착안사항에 따라 평가했으면 불합격 처리될 대상자가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합격 처리될 지원자가 불합격 되는 일도 발생했다. 평가오류로 서류전형 총점 순위가 변경돼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 가운데 2명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기도 했다. 이들이 지원한 공채는 각 경쟁률 114:1과 5:1이었다.

다만 기상청 감사담당관은 친인척 관계나 사제지간 등 관련성이나 이해관계가 없었고 청탁을 하거나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고의적인 의도는 없다고 판단해 채용업무 담당자 2명은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주환 의원은 “관리 부실로 인해 합격자가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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