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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남방큰돌고래 4년간 국내 연안서 31마리 폐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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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05  13: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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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해 고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17~2020년 4년간 남방큰돌고래 31마리를 비롯해 고래류 해양보호생물이 국내 연안에서 폐사한 개체 수만 4천 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사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폐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국내 연안에서 총 4,109마리의 고래류 해양보호생물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폐사한 고래류 해양보호생물은 일명 ‘웃는 돌고래’로 유명한 상괭이로서 2017~2020년 4년간 총 4,069마리로 전체 폐사한 고래류 해양보호생물의 9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남방큰돌고래 31마리, 브라이드고래 4마리, 향고래와 혹등고래가 각각 2마리 순으로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폐사가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은 충청·전북 등 서해중부로서 2,664마리의 고래류 해양보호생물이 폐사됐고, 이어 인천·경기 등 서해북부 637마리, 부산·울산·경남 등 남동해 327마리 순으로 폐사 개체 수가 많이 확인됐다.

폐사 원인으로는, 어획 활동 중에 잡혀 죽은 혼획이 2,890마리로 전체 폐사의 70.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사체가 바다 위 암초 등에 걸린 좌초가 836마리(20.3%), 사체가 떠다니다 발견된 표류 359건(8.7%)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국내 수족관에 갇혀 지내다 2015년 제주 앞바다에 방류된 남방큰돌고래 ‘태산이’가 폐사했다고 보도되는 등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폐사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 2017~2020년 4년간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페사 현황을 살펴보니 남방큰돌고래 31마리를 비롯해 총 4,109마리가 폐사한 것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폐사한 고래류 해양보호생물의 70%가 어획 활동 중 혼획으로 인한 폐사였던 만큼 고래류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어구나 어망 사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한 해양 방류한 돌고래들은 방류 후에도 안전하게 잘 적응하고 있는지 추적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연안에서 활동하는 고래류 해양보호생물들도 불법포획이나 혼획으로 인해 폐사하지 않도록 해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과 함께 해양보호생물들과 공존할 수 있는 해양환경을 보존·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은 현재 총 88종이며, 이 중 고래류 해양보호생물은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상괭이, 참고래, 향고래, 혹등고래, 범고래, 흑범고래, 큰돌고래 등 1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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