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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받은 태양광 발전설비 30%, 협의 내용 미이행”임이자 의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태양광 설비, 관리부실로 환경오염 우려 커”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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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04  1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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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한 태양광 발전설비 중 상당수가 설치 과정에서‘환경영향평가’협의이행 통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정사항을 ‘협의내용의 이행’이라는 규정을 통해 사업체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곳이 30%에 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사진)이 환경부에서 받은 태양광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765곳 중 209곳에서 각종 환경오염 문제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이행 통보를 따르지 않았다.

연도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54건, 2019년 48건, 2020년 57건, 2021년 23건, 올해는 8월까지 21건이었다. 특히 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충에 나선 20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내용별로는 침사지 및 배수로관리 미흡이 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생동물 이동통로 미설치 등 생태계 보호 대책 미흡 32건, 토사유출 대비 미흡 31건, 녹지 조성 미흡 21건, 기타 보호 대책 시설 설치 미흡 14건 기타 12건, 폐기물 방치 9건이었다. 주로 자연 훼손과 관련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야생생물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내용들도 있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설비가 2018년 급격히 늘어나 이를 감독해야할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준수 여부를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임이자 의원은 “전 정부에서 친환경으로 홍보한 태양광 사업이 실상은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의 큰 우려가 있다”며 “보조금 집행, 설치 및 운영에서 그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라 사후 환경 훼손 우려까지 피해 범위가 종잡을 수 없게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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