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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4일부터 플리스틱 빨대 사용 전면 금지환경부 “배출과정 환경영향 모른다”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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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04  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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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4일부터 전국 모든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리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가 도입하는 1회용품 규제 때문인데, 스타벅스처럼 대부분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환경부는 플라스틱, 종이 빨대를 버릴 때 어느 쪽이 더 환경에 해로운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9년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72.9% 적다는 환경전과정평가를 근거로 규제를 추진 중이다.

그런데 해당 연구는 ‘원료의 취득 및 제품 생산 시’까지 발생하는 환경부하에 대하여만 검증했고, ‘소각·매립·재활용 등 폐기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때문에, 환경부는 종이 빨대 매립 시 생분해가 가능한지, 소각 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을 위해 소비자 불편과 소상공인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모두가 궁금해 할 배출과정 환경부하는 전혀 검증하지 않은 것이다.

빨대를 폐기하는 단계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가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플라스틱 대체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 로리웨어(LOLIWARE)의 기후정책 책임자인 카루나 라나의 미국 미시간공과대학(MTU) 석사 논문에 따르면, 일반폐기물 배출 시 에너지 수요량과 지구 온난화 잠재력 모두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종이를 생산할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 빨대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할 때보다 5배 이상 많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 현장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종이 빨대를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류 중이다. 종이 빨대는 부피가 너무 작고 음료와 이물질로 오염돼 사실상 재활용이 힘들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종이 빨대의 재활용량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일부만 고물상, 폐지 압축상에 의해 재활용된다고 인정했다.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입증되려면 분리배출이 잘돼 재활용된다는 점이 성립해야 하는데, 실상은 환경부가 규제를 통해 퇴출시키려는 ‘1회용 쓰레기’와 똑같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환경 오염원’인 것이다.

김형동 의원은 “2년 넘는 준비기간 동안 배출과정 환경영향은 물론, 실제 재활용이 원활히 될지 전혀 검증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식 ‘그린워싱’의 전형”이라며 “분리 배출되지 않는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와 똑같은 1회용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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