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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 지원 재원 불법투자해 손실본 환경부 인증기관김형동 의원 “공익적 성격 강한 年2,200억 규모 재원 기관 쌈짓돈 전락”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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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30  1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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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자원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환경부 인증기관이 기업들이 낸 분담금을 환경부 승인 없이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2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을 어기고 투자해 손해까지 입었지만 이에 대해 책임진 임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손실을 숨기기 위한 회계 조작 정황까지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016년 8월 120억원의 재활용 분담금을 한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국공채펀드에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센터는 1년도 안 돼 총 2억533만원의 손해를 보고 펀드를 환매했다.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활용 비용을 기업들에게 분담시키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은 年2,227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환경부를 대신해 관리하는 곳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다.

센터 정관 제43조 등은 분담금 재원을 기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익 사업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펀드 투자 전 환경부 장관의 어떤 허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법령상 규정 자체가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손실을 숨기려는 회계 조작 정황도 발견됐다. 관련 회계 규정상 펀드투자 손실 금액은 ‘단기금융상품 처분 손실’로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이 손실액을 관련도 없는 ‘보통 예금’으로 처리해 다른 예금의 이자수익들과 합쳐 손실을 상계시켰다.

김형동 의원은 “재활용 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들에게서 각출한 공익적 성격의 자금이 환경부 인증기관의 쌈짓돈처럼 쓰인 셈”이라며 “오는 10월 예정된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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