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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확산 방지에 총력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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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30  1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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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9일 국무총리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 회의에서 방역 추진상황 및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 및 축산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강원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에 대해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김포시 3,015마리, 파주시 700마리)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신속히 살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경기(강원 철원 포함)·인천의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9월 28일 17시부터 9월 30일 17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 철원 포함), 인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전국 모든 돼지농장(5,355개 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환경부는 발생 농가 주변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현황 등 환경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포획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긴급 점검하고 취약구간에는 멧돼지 기피제를 설치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9월 19일 강원도 춘천시 돼지농장에서 올해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데 이어 9월 28일에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달아 발생하였다”라며, “지난 3년간의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이후에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과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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