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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합리적으로 개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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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9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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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에서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완화해 작업 시 불편함을 개선했으며, 사고대비물질 별로 보호복 형식 등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규정 개정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현장을 조사하고 시민사회,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에 따른 작업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취급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기준 완화, △보호복 형식 구분의 명확화,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 비치 등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은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한 밀폐 용기 운반, △밀폐 시설 주변의 일상점검, △취급 시설을 순찰하는 보안경비 업무로 한정했으며, 기타작업을 할 때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신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보호장구 비치 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산암모늄 등 97종의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의 형식을 전신 또는 부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3 또는 4형식, 5 또는 6형식으로 명확화했다.

이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은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3 또는 4형식(시안화수소 등 87종), △5 또는 6형식(질산암모늄 등 10종)에 맞춰 착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규정 개정과 함께 보호장구 착용사례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3차원 영상 프로그램을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go.kr)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규정 개정 시행초기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 상황별 보호장구 착용사례를 삽화 형식으로 담은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안내서’도 제공한다.

이지호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연구관은 “이번 규정 개정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작업불편이 해소되고 동시에 취급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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