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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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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9  1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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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 발생 증가 및 발생지역의 지속적인 남하에 따라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최근 양구(8월18일), 춘천(9월19일) 등 인근 지역 양돈농가에서 신규 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유럽·북미 등 해외에서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올겨울 국내로 도래하는 철새가 시베리아 등지에서 감염 철새와 접촉할 경우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에는 도내 33개 기관의 참여 하에 대응반 구성, 방역시설 강화 및 예찰 체계 구축을 통한 도내 농가 ASF 유입 방지, 오리 농가 휴지기제 및 조기출하와 야생조류 위험주의보 발령을 통한 고병원성 AI 차단, 항체 양성률 유지 및 방역 사각 해소를 통한 구제역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이를 통한 선제적 가축방역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가에서 소독·방역시설을 완비하고 기본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출 후 옷과 신발 갈아 신기, 축사에 출입 전 전실에서 손 씻기,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갈아 신기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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