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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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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7  14: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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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27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플랜트건설노동조합, 화섬식품노동조합과 함께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10주기를 맞아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했다.

   

지난 22일 여수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 제2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이를 흡입한 근로자 14명이 병원에 실려 가 치료를 받았고, 24일에는 여수산단 한화에너지 보일러 3호기 저장시설에서 불이나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여수산단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유출 사고만 벌써 4건에 달한다.

여수산단 같은 노후산단은 화재뿐 아니라 가스누출·폭발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아 ‘죽음의 화약고’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사고로 노동자,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하다.

강은미 의원은 “사고 관리·감독 책임성 모호, 예방 조치 미흡 등으로 노동자·주민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산업단지 기업들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실정이다. 

오늘이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난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안전을 위한 대비책은 허술하고 관련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단지 주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저와 정의당은 산업단지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과 유지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안」을 마련했다”며,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게도 부여해 산단 사업장 노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주안 플랜트 노동조합 위원장도 “여수산단, 광양제철소 등 노후산단은 시설의 부식이 심각해 개보수 자체도 매우 어렵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할 정도다. 안전시설물을 갖추고 공사를 해야 하지만 사업체들이 비용을 핑계 삼아 이를 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업체들은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지 제대로 된 안전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면 노후시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공공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이 잇따르자 정부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대형건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한 특별법은 없는 실정이다. 오늘 발의하는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안」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할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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