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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 숲의 공익가치 높인다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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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6  13: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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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올해 10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도’가 10월1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우선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임업인이 산림을 잘 가꾸고 보호하여 온실가스 흡수·저장, 깨끗한 공기 등 약 221조 원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임업인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별도의 보상도 없는 실정이었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보호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된다.

직불금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한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백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 원,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임업의 생산성(밭의 70%)을 고려하여 유사 분야인 농업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업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급하게 된다.

임업직불금의 올바른 지급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도 조사하게 된다.

의무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이 10∼40% 감액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명예감시원 제도를 두어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와 지도, 홍보,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게 하여 임업직불제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도 시행에 맞추어 올해 첫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5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신청(2만여 명)을 받고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는 한편,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자격요건, 소득수준 등을 엄격히 심사한 후 대상자 정보공개와 지급액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임업직불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임업인에 대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교육을 시행하고,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전문상담원을 운영하여 임업인이 문의하는 경우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약 2만 8천 명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지급 받아 임가소득은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을 잘 가꾸어 보존하고 품질 높은 임산물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임업직불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업인 소득안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농·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그 혜택은 다시 온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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