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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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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2  0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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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한강본류 수질개선을 위해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3개소의 방류수수질기준을 2030년부터 강화한다.

2021년 수립된 한강본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권역별 수질개선 관리방안에 따라 상수원 확보 및 수질 보전이 필요한 하남시 등 7개 지자체 1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단위유역별 공공하수도시설의 중복설치 방지 및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를 위해 20년 단위 계획으로 시․군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자체가 한강본류는 2040년까지 약 12조 5천억원 투입, 공공하수처리시설 67개소 신·증설 및 시설개량 등 공공하수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대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되는 1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련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하수도 시설개선 국비 지원 등을 검토하여 적기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에 공개하고, 고시 행정예고 기간(9.5~10.5)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유역의 하수도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해 예산낭비는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하수도 예산을 투입하여 한강의 수질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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