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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만 ‘층간소음 관리’, 원룸·오피스텔 층간소음 접수조차 안돼노웅래 의원, “주거 형태와 상관 없이 층간소음 피해 구제토록 해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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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9  15: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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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층간소음 갈등 관리를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공동주택 외 주택시설은 정작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층간소음 접수가 거절당한 사례가 2020년 543건, 2021년 835건으로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작 층간소음 관리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유형(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조차 되지 않아 층간소음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민의 37.4%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해도 층간소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취약한 20대의 경우에 오피스텔, 원룸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6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7.4%의 국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접수할 창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층간소음의 피해는 누구나 입을 수 있다”며,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주택법에 명시하여 어디에 살든지 층간소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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