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산림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역시 단속의 대상이므로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