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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하천관리 미비점 보완 위한 ⌜하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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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4  1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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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사진)은 지방하천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관련 예산은 모두 지자체에서 감당하게 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년도 이전 하천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 원가량으로 추정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하천 중 지방하천의 비율은 약 90%에 달하고 있으나, 정비율은 5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홍수 등의 재해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민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하천으로 승격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하는 지점) 관리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이번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홍수에 취약한 일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나서서 관리하도록 하여 지방하천 정비율을 높이고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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