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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석면 제거 없이 노후 아파트 공사 강행장철민 의원 “석면 노출된 노동자나 주민 피해 조속히 파악해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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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08  0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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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제거 작업 없이 노후 임대아파트 해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사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석면 제거를 하지 않고 아파트 철거를 진행한 사례가 발생했고 석면이 다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책사업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등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목적이다. 동 사업은 2020년부터 LH가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후공공임대주택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철거·해체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등록된 석면업자로부터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제거된 후 철거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8단지는 모두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이 중 5단지(7,505세대)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2021년에도 사업이 진행된 106단지 中 36%인 39단지가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이 중 1만9,226세대 규모의 15단지는 석면을, 석면업자를 통해서가 아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석면을 불법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철거한 15단지는 서울등촌, 광명하안, 인천만수, 대전둔산, 익산부송 등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나타났다.

그럼에도 LH는 사전에 석면 조사를 확인하는 책임에 소홀했고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나 주민들의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LH에서는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된 잘못을 인정하며, 석면이 검출된 단지는 공사를 중지시켰으며 추가 석면 검출을 조사하고 노동자와 주민 등 석면 피해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석면은 법으로 관리되는 유해물질이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철거 전 석면 제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철거된 곳을 더 추적하고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나 주민들의 피해 규모도 조속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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